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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수차 처리 할 때 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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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부신도시

2025. 7. 24. 오후 4:14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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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

제92조(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) ①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,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(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5. 12. 29., 2018. 12. 24.>

3.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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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랙777

2025. 7. 29. 오후 4:53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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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이다

2025. 7. 29. 오후 4:53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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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현무운지점프

2025. 7. 29. 오후 4:53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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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니버니

2025. 7. 29. 오후 4:53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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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서결

2025. 7. 29. 오후 4:53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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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미타므냐

2025. 7. 29. 오후 4:53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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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식

2025. 7. 29. 오후 4:53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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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이브이브

2025. 7. 29. 오후 4:53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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